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D는 E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는 2006. 5. 23.경 주식회사 C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자함에 있어,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D는 2006. 5. 23. 오후경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2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입한 2억 5,000만원을 위 지점에 납입하여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6. 5. 24.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D가 2006. 5. 29.경 증자금 2억 5,000만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출금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억 5,000만원의 증자를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24.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증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증자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볍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