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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942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태양광 충전기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기술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C과 피고인은 피고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광학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회사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C은 이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회로개발 등 관련 기술부분을 맡아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주금으로 납입할 돈이 없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대전 대덕특구지점에서 C으로부터 주금납입 자금으로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대한 주금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C과 피고인은 위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 11.경 주금납입자금 5,0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후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E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과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3. 1. 22.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E의 1주당 5천 원인 보통주식 1만 주가 전액 주식납입금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예금 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총액에 대한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과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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