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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4]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E 상가’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0. 4. 8. 자본금 1,000만 원의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2012. 2.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F’의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F’의 자본금을 증자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양산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 법인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회사 F’ 법인계좌에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14. 양산시 북부동 373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주식회사의 자본총액을 금 1천만 원에서 금 3억 1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위 증자금 3억 원을 바로 인출함으로써 금 3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G,I 지상 8층, 지하 4층의 E(현 명칭 ‘J’) 신축공사를 위해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2008. 4. 14.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1. 12.경 주식회사 K에 위 아울렛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07억 원에 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K은 2010. 12. 15.경 위 아울렛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 소화설비 공사를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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