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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7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4.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주먹으로 입을 1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찰과상,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C,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C은 술에 취한 채 2012. 1. 24. 19: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밭 경계에 있던 바위를 굴러 떨어뜨린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을 벌였다.

C은 현관 입구에 선 채,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있던 피고인과 다투었다.

② 피고인은 20:01경 집전화로 경찰서에 C이 ‘행패소란’을 부린다고 신고하였다.

③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H 경사가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을 때 C은 현장에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H에게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에 H이 C의 집을 찾아가 경위를 물었을 때,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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