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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2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2. 19. 16:30경 평소 피해자 D(여, 41세)이 문을 차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은평구 E빌라 502호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주거로 들어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끌어내고, C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었다.

이어 피고인은 “왜 남의 집에 와서 귀찮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손을 브이자로 하여 피해자를 향해 찌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할퀴듯이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2012. 3. 24.자 고소인 자료 관련,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바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기에 이를 피하려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에 얼굴을 긁혀 찰과상 등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C은 C의 자녀 등을 괴롭히지 말라고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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