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 15:30경 서울 용산구 C 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광대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119 사건처리내역서 확인), 사실조회회보서, 추송서
1. 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누범기간 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3대 정도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D의 법정 진술은, 집으로 들어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고, 방에 들어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뺨을 3대 정도 맞았으며, 그로 인해 귀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출동한 119 구급요원에 의하여 서울 중구 E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