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2013.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매달 1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할 계금 5,170만 원 중 1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경 피고 운영의 계 2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200만 원씩 납부해 오다가 2014. 4.경 1구좌의 계금 4,220만 원을 수령한 후 2017. 1.까지 나머지 1구좌에 대한 계금만을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한 채 이미 수령한 1구좌에 대하여는 매달 납입해야 할 계금 130만 원씩은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계의 월납입금을 2013. 4.부터 2017. 1.까지 매달 100씩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원고가 수령할 계금이 51,700,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부터 2017. 1.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 2013년 10월, 11월, 12월과 2015년 7월, 2017년 1월에는 각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원고의 모 C의 계불입금 각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7. 2. 27. 피고로부터 1,7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금 5,000만 원(= 51,700,000원 -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구좌의 계에 가입하고 2014. 4.경 1구좌의 계금을 수령한 후부터는 수령한 구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