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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5나137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 31.경 계원이 순번에 따라 계금 1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에 월 840,000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에 월 940,000원의 계불입금을 12회 납입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계에 가입하여 2011. 2. 계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1. 2. 18.경 및 2011. 5. 10.경 계원이 순번에 따라 계금 5,000,000원을 지급받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에 월 420,000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에 월 470,000원의 계불입금을 12회 납입하는 순번계를 각 조직하였고, 피고는 자녀인 C 이름으로 위 계에 가입하여 2011. 2. 및 2011. 6. 계금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조직한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일부 미지급하였고, 이에 2012. 4. 2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이자로 월 1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원금 5,000,000원 및 2012. 5.부터 2015. 2.까지 총 34개월동안 이자 합계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4. 25.경 계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의 채권이 있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2012. 4. 25.경 피고에게 계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불입금을 정리하여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1. 1. 31.자 순번계, 2011. 2. 18.자 순번계, 2011. 5. 10.자 순번계를 각 조직한 사실, 피고가 위 각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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