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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2 2013고단4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중 볼 조인트를 생산하는 자동설비를 설계 및 제작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합니다)에서 설계팀 직원으로 위 자동설비의 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취업하면서 정보보호 유지서약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 경영,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경영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공부하고 이를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이용하기 위해 2012. 9. 11. 10:00경 위 피해 회사 설계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네이트 이메일(E), 다음 이메일(F) 및 네이버 이메일(G)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B/STUD 공급 & 전조 구경검사 파트의 조립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개의 자동차부품 자동조립 라인 설계도면이 저장된 파일들을 자신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취득한 위 도면자료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이 건 메일 편지함 자료, 피해회사 보안 프로그램 캡쳐 화면, 유출파일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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