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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정3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회사에 취업하면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퇴사시 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4.경 피해자가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환 요구를 하자 2011. 11. 7.경 반환을 거절하여 957,82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1.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및 컴퓨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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