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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7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6. 21.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의료용매트, 방호문 등에 사용되는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에 상무라는 직책으로 고무제품을 연구ㆍ개발 및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F에 취업하면서 F에서 고무제품 신소재 연구ㆍ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피해자 D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자 개발한 고무제품 생산 배합표 등은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반출해서는 아니 되고, 퇴사시 이를 피해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을 퇴사한 후 고무제품 생산 성분 배합 비율, 작업공정 등을 공부하고, 이를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이용하거나 취업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해, 2014. 4. 중순 18:00경 위 F 사무실에서 고무제품 생산배합표인 “김해테크 EC-06”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014. 4. 29. 16:23경 위 F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플루트(NBR FLOAT) 고무배합비율인 “NBR40M 100, ZNO 5, ST/A 1, MT 23, SRF 14, 페놀수지 10, 발포제 1.4, 조제 0.8, S 7.5, CZ 0.4” 내용을 G회사 H의 이메일(I)로 발송하였으며, 2014. 5. 17. 07:27경 위 F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플루트 고무제품 생산에 필요한 “1次 작업표준서, 1차작업순서”를 자신의 이메일(J)로 발송하고, 2014. 5. 중순 18:00경 위 F에서 고무제품 생산배합표인 “제일CC 배합표(NR-70)”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취득, 보관 및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D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취득한 위 도면자료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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