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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7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G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8. 경 퇴사하였고, 2014. 3. 5. 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시흥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기술 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계 팀 직원들이 휴대폰 LCD 패널 본딩기( 모델 명 : I, 휴대폰 LCD 패널과 휴대폰에 내장된 IC 회로를 연결하여 주는 기계) 등 기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그 설계 도면을 외주 협력업체에 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한 후, 위 협력업체에서 설계 도면에 맞춰 부품을 제작하면 이를 구매하여 위 본딩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아웃 룩 이메일 (J )에 설계 팀 직원들의 이메일이 공유되도록 조치해 놓아, 위 설계 도면 등이 외주 협력업체에 송부될 때마다 자신의 이메일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주식회사 B에 근무하던 2015. 6.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메일에 피해 회사의 자료가 남아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노트북에 아웃 룩 이메일을 활성화하여 피해 회사의 설계 도면 등을 모두 자신의 외장 형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컴퓨터에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I 본딩기, 수지도 포기, 투입 컨 베어, 압흔 검사기 등의 제작에 필요한 구매 리스트 및 설계 도면 파일 2,037개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면서 “ 피해 회사에 재직 중에 이루어진 연구개발 결과, 영업전략, 아이디어 기타 일체의 노하우 등 회사의 재산상의 가치를 갖는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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