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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웃거리사거리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운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신호시 유턴하도록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정지신호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구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반대 차선으로 넘어와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25톤 카고트럭과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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