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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07. 선고 2012구합868 판결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직접 경작한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386 (2011.10.21)

제목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직접 경작한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

요지

대체농지 취득대금을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대체농지 취득 후 이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점, 대체농지의 취득세・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토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8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0. 경기 여주군 금사면 OO리 000 답 5,137㎡ 중 1/2 지분(이 하 '종전농지'라고 한다)을 2006. 12. 28. 경기 여주군 대선면 OO리 000 답 2,948 ㎡(이하 '관련농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7. 3. 26. 종전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농지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4. 1l.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관련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를 원 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1. 4.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ㆍ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l. 10.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전농지의 대토를 위하여 취득한 농지는 관련농지가 아니라 광주시 실촌면 OO리 0000 전 1,262㎡(이하 '대체농지'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2007. 5. 7. 대체농지를 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자신의 처인 이RR에게 위 농지를 명의신탁하고 현재까지 이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 례제한법 제70조 제l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불구 하고,이와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대체농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가 이RR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대체농지는 이RR가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6. 26. 대통령 령 제20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l년 이내 에 다른 농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취득'이라 함은,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를 비롯한 관계법령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당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교환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의 사용ㆍ수익 및 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이전 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종전농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 및 계산으로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구 조세제한특례법상 대토농지의 취득 주체는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그 취득대가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종전농지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 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 하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이RR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 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2007. 4. 10. 자신의 처 이RR의 명의로 소외 이SS로부터 대체농지를 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원은 2007. 4. 16., 잔금 000원은 2007. 4.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7. 4. 10.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에서 000원을 출금하여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7. 4. 16. 위 예금계좌에서 000원을 출금하여 위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 5. 4. 위 예금계좌에서 000원, 자신의 다른 농협 예금계좌(계좌 번호 : 000 및 000)에서 각 000원씩을 출금하는 한편,이RR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 이하 '이SS 명의 농협계좌'라고 한다)에서 000원을 출금하여 위 이SS에게 잔금 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대체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8. 6.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1991. 10. 8. 최초 작성)에 대체농지를 원고의 소유농지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09. 9. 25.경 원고에게 발송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에도 대체농지가 원고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직접 경작하면서 2008. 6. 25.부터 2011. 5. 17.까지 대체농지 인근에 위치한 PP농협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 상당의 비료(퇴비, 그레늄요소) 및 농약을 구입하였고, 2008. 12. 4.경부터 2011. 4. 12.까 지 위 농협 OO지점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합계 213,500원 상당의 비료(프릴요소, 그레늄요소 등) 및 농약을 구입하였다.

④ 원고는 2007. 6. 4.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로 대체농지의 취득세 000원을 납부하였고,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로 대체농지에 대한 당해 연도분 재산세 합계 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⑤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에서 2006. 3. 8. 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이RR 명의 농협계좌가 개설되어 위 계좌에 000원이 최초 입금된 점, 잔금 지급일인 2007. 5. 4. 이RR 명의 농협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된 직후 위 계좌가 해지된 점,그 밖에 이RR 명의 농협계좌의 예금 인출내역, 위 계좌의 개설 및 해지 경위,원고와 이RR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이RR 명의 농협 계좌는 원고가 이RR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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