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9.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3. 2. 10. 김해시 K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0. 11. 5. 위 토지에서 김해시 C 답 1,540㎡(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2011. 5. 30. 이 사건 종전농지를 김해시에 2011. 5. 29.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7. 4. 경남 함안군 D 답 8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 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액 전부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경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6. 3. 9.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12,674,217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