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인 토지상의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임대, 매각등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불법적인 지상건물을 철거 시키려면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함은 모르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과할 수는 없으니(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37조 는 행정청에게 그러한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님) 이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철도국장
환송판결
주문
피고가 1969.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번지상 원고소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번지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데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건축물을 소유하여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하여 국유재산법 제37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1항 에 의하여 1969.3. 위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만일 위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뜻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계고처분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매각등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불법적인 지상건물을 철거시키려면,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함은 모르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과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는 행정청에게 그러한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님) 이건 처분은 결국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써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