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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1782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요트 임대,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2013. 4. 30. 변경 전 상호 : 글로벌아일랜드 주식회사)는 리버풀호라는 이름의 선박을 한강에 정박시키고 그 선상에서 레스토랑업 및 예식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3척의 보트를 정박시켜 운항ㆍ유지하여 피고의 고객들이 일정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매달 원고에게 일정 수의 고객을 보장해주고 1년 후 위 보트 중 2척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금액 계약금(30%) 잔금(70%) 1회(50분)당 이용요금 파티보트 1척 (이하, ‘이 사건 1요트’라 한다) 25,000,000원 7,500,000원 17,500,000원 80,000원 25.5ft 파워보트 1척 (이하, ‘이 사건 2요트’라 한다) 140,800,000원 42,240,000원 98,560,000원 150,000원 42ft 파워보트 1척 (이하, ‘이 사건 3요트’라 한다) - - - 200,000원 165,800,000원 49,740,000원 116,060,000원 -조견표-

1. 원고는 위 조견표상의 요트들을 피고의 사업장에 정박시키고, 3명의 운항ㆍ유지 인원을 항시 상주시킨다.

2. 피고는 위 조견표상의 계약금(49,740,000원)을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피고는 위 조견표상의 잔금을 1년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1, 2요트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인수한다.

8. 가.

계약일로부터 2개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일평균 13팀의 고객을 보장하여 준다.

나. 2012. 11.부터 2013. 3.까지 동계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요트 기준 월 30회의 운항을 보장하여 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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