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7. 4. 26. E으로부터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7. 피고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본 계약 필지 도로포장 및 기반공사(하수도, 전기, 평탄공사) 및 도로석축 공사를 하여준다. 2) 계약과 동시에 참앤씨저축은행 경매 전부 취하 및 근저당설정 해지 후 등기 이전하여 준다.
3) 국세 및 지방세 압류해지는 잔금지급 전에 해지하여 준다. 4) 잔금은 산지전용 및 주택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개시시 지불한다.
5) 본 계약 필지 매매평수에는 도로지분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지분은 약 10%~13% 내외로 한다. 6) 본 계약 필지는 별첨 도면과 같이 F, G 두 개 필지에서 도로 토목 공사 후 계약 평수만큼 지적정리하여 준다.
7)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될시 일 20만 원 공사지연시 배상한다. (허가 득한 후 2개월) 8) 영구 조망권은 보장하여 준다.
나. 원고는 2012. 3. 25. 피고 B의 대리인 D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2,700만 원은 2012. 3. 26.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4,85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산지전용 및 주택허가를 받은 후 토목공사가 개시될 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에 부수한 특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다. D는 위 특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중도금까지만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면서, 원고의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잔금 4,85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