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0564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18,505,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외국인(해외) 환자 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원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은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G 주식회사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는 2016. 7. 20. 피고 B과 사이에, 중국 내 D그룹 고객을 대상으로 E사업(F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공동법인의 구성]

1. 피고 B은 중국 내 D그룹 고객 유치를 위한 중국 주체와 진행되는 계약의 주체가 된다.

2. 원고는 중국 시니어 세대를 위한 라이프 크리에이터 그룹으로 중국 내 D그룹 고객의 내외적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기획하고 관련 업체나 관련인과의 계약 주체가 된다.

3. 피고 B과 원고는 중국 내 D그룹 고객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공동 수주, 수행하며 이익 창출을 영위한다.

제3조[당사자의 역할, 권리의무]

1. 피고 B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B은 본 계약상의 공동 사업을 위해 중국 내 항노화 사업 홍보, 항노화 시술 고객을 최소 200명 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 피고 B은 본 계약 체결과 함께, 초청되는 D 총재의 초청 비용(시술과 에스테틱, 제품제공, 숙식, 항공, 관광 등 총 비용)의 50%를 9월까지 의료관광 고객 1명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 원고에게 지급하여 준다.

2. 원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 B이 확보한 항노화 시술 고객에 대해 원고가 확보한 의료기관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