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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4나5941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요트 및 파워요

트 제조, 임대,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피고는 2012. 8. 24. 글로벌아일랜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3. 4. 30. 다시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여 등록하였다)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에서 ‘리버풀호’라는 선박을 한강에 정박시키고 그 선상에서 레스토랑 및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요트와 보트 등을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추고 수상레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인 위 리버풀호 선착장에 3명의 운항, 유지인원과 함께 3척의 요트를 정박시켜 운항ㆍ유지함으로써 피고의 고객들이 약정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는 매달 원고에게 일정한 수의 고객을 보장해주고 1년 후 위 요트 중 2척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금액 계약금(30%) 잔금(70%) 1회(50분)당 이용요금 파티보트 1척 (이하 ‘이 사건 1요트’라고 한다) 25,000,000원 7,500,000원 17,500,000원 80,000원 25.5ft 파워보트 1척 (이하 ‘이 사건 2요트’라고 한다) 140,800,000원 42,240,000원 98,560,000원 150,000원 42ft 파워보트 1척 (이하 ‘이 사건 3요트’라고 한다) - - - 200,000원 165,800,000원 49,740,000원 116,060,000원 -조견표-

1. 원고는 위 조견표상의 요트들을 피고의 사업장(서울 송파구 잠실동 1-2 리버풀호 선착장)에 정박시키고, 3명의 운항ㆍ유지 인원을 항시 상주시킨다.

2. 피고는 위 조견표상의 계약금(49,740,000원)을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피고는 위 조견표상의 잔금을 1년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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