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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3가합559920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54,7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2.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7. 1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원고가 4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는 총 이익금의 10%를 2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투자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계약서 투자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 강남구 E에 소재하고 있는 F(F,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투자의 목적) 갑은 을의 사업운영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을은 갑의 투자자금을 통해 얻은 일정한 수익을 갑에게 배분키로 한다.

제2조 (투자금액) 갑이 을의 사업운영에 투자하는 금액은 사억 원정(400,000,000원)으로 한다.

단, 투자금액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한다.

제3조 (투자방식) ① 갑은 2004. 7. 19.에 이억 원정(200,000,000원)을, 2004. 8. 15.에 이억 원정(200,000,000원)을 을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② 갑은 향후 제2조 투자금액의 원금에 대한 일체의 반환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사업운영내역의 통보) 갑은 2개월 또는 매 분기마다 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을의 대표자들에게 내역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익의 배분) ① 을은 을의 운영과정에서 2개월마다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갑에게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여 준다.

② 갑에게 제공되는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을의 총이익금의 10%를 기준으로 한다.

③ 위 이익금에 대한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을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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