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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2 2015가단6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7.부터 2014. 3.경까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 187,430,000원 중 미반환 대여원금 26,341,50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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