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8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28031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28031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