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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3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9.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따른 85,000,000원 중 미반환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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