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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1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7.자 차용증서에 따른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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