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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1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7. 6. 21.자 대여금 35,000,000원 중 미반환 대여원금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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