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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0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994. 11. 7. 24,000,000원을 변제기 1994. 12. 16.로 정하여, 1995. 5. 4. 35,000,000원을 변제기 1995. 5.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5864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돈에 대한 일부금인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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