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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3466
전용 포털 개발 구축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버 판매 및 유지보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녹산 산업단지 전용 포털 구축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는 본 계약서에서 녹산 산업단지 전용 포털 구축에 관련한 해당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조건) 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조건은 [별첨1] 부속계약서로 한다.

제3조 (해당업무의 범위) 원고는 원고의 전산인력을 이용하여 기술협약을 성실히 제공하며, 자세한 업무범위는 [별첨 2] 업무 정의서로 한다.

제4조 (물품공급 및 개발) ①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첨1]의 공급 물품 및 개발 품목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교육 및 사용상의 문제가 없을 시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검수)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인수 1개월 이내에 물품검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피고로부터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 원고는 물품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원고는 전용 포털 구축 및 개발 프로젝트 완료보고서를 피고에게 서면 전달하고, 피고는 완료보고서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최종 검수를 한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1] 부속 계약서

1. 발주자 : 피고

2. 사업명 : 녹산 산업단지 전용 포털 구축

3. 계약금액 :: 88,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계약기간 : 2016. 7. 22. ~ 10. 17. 5. 결제조건: 최종 검수 후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피고의 정기지급일에 현금 지 급

5. 장비목록 및 지원내역 : 산출내역서 근거 (후략) [별첨2] 업무정의서

1.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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