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21:00 경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E 등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280,000원을 받고 맥주 20 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노래방도 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노래 연습장 접객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