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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46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농업진흥지역 밖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 545㎡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묘지를 개설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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