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46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농업진흥지역 밖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 545㎡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묘지를 개설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