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9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대구 동구 C 1250㎡의 공유자들이다
(피고인 A: 1250분의 920 지분, 피고인 B: 1250분의 330 지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피고인들의 공동 소유 농지인 대구 동구 C 답 1250㎡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불법전용된 판시 농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