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정119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버섯재배사 내부에 면적 약 165㎡의 인조 잔디 축구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