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의 벽돌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대표이사 D은 A의 아들이다)으로, 위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지목: 전, 면적: 3,759㎡)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농지 중 약 1,510㎡에 주식회사 B에서 생산되는 벽돌 등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39,614,050원 이하의 벌금(범행종료시인 2019년 농지 개별공시지가가 479,228,100원이므로, 농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그 토지가액의 50%인 239,614,050원이 벌금 상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1년여 기간 동안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벽돌 적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농지전용을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은 당초 농지전용을 예정하고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종전부터 농지를 무단 점유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