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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06:15 경 C 액 티 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화성 시 동 탄 순환대로 22길 45 부영아파트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예술공원 방면에서 도 담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3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액 티 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서 도로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사고 차량 파편)

1.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E CCTV 캡 쳐 사진, 부영아파트 CCTV 캡 쳐 사진, 피의 차량 사진, 초동조치 경찰관 촬영사진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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