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7 2014고정6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3.경 구미시 B 303호에서 구미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2012. 11. 12.경 실시하는 이월'11 동미참 2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구미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11. 2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