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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4고단116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16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9. 5.경 구미시 C,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이월(’10 동미참 2차 재부과)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2014고단134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1. 10.경 경북 칠곡군 E 101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칠곡 예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이월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고정66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4. 9.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2014. 4. 29.경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12. 향방기본 2차 재부과)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지휘관 확인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1차 보충 대상자 현황 및 수령증 [2014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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