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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3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이다.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나동 301호에서 광명시 C, 103호로 실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9. 29.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육훈련 통지서 미교부 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대한 처리사실 회신

1. 거주사실확인 안내문 및 등기반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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