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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8.선고 2012노1058 판결
무고,위증교사
사건

2012노1058 무고, 위증교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봉준, 이상미(기소) 서봉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2고단158, 29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원심판결 중 무고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고 부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현행범인 체포서 중 자신이 C을 폭행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

나. 위증교사 부분

피고인이 G을 만나 증언을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주었고, 그에 따라 G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증언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무고 부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2011. 11. 14.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있던 현행범인체포서에 처음에는 경찰관이 지역을 순찰하던 중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싸움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재판 진행 중 누군가가 이를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행범 인체포서로 바꾸어 놓았으니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②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검찰청을 거쳐 위 민원을 이첩받은 서울북부지 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현행범인체포서 중 자신과 C이 서로 싸운 것처럼 기재된 부분도 잘못되었으니 이를 작성한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③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않았고,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지 못했는데도 허위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작성한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한 적은 없다.

④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한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중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도 C을 폭행한 것처럼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이 부분이 경찰관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라거나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가사 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고 피의사실의 요지 등도 고지한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여 결국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증교사 부분에 대하여 위 증거를 종합하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나중에 50만 원을 더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의 대가는 G이 먼저 요구했으며, 그 금액도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무고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고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57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이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됨에 따라 2011. 12, 1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24호 검사실에 출석해서 "저는 C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가만히 있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제가 C과 서로 싸운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서의 범죄사실과 체포사유를 허위로 작성했 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 3. 22:0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1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C과 다툼이 생겨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 439 사건의 C,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있던 현행범인 체포서가 재판 진행 중 다른 현행범인 체포서로 바뀐 부분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것이지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경찰관들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누군가를 처벌받게 할 목적보다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호건

판사허윤범

판사이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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