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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2도1449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중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도 C을 폭행한 것처럼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이 부분이 경찰관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라거나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고 피의사실의 요지 등도 고지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결국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8. 21.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목격하였던 G에게 허위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스스로 내렸을 뿐 C이 끌어내린 사실이 없고 그의 멱살을 잡는 C에 대항하여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28. 피고인이 상해죄로 공소제기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21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G에게"증인은 C이 탄 차량의 운전석에 있던 여자가 차량을 앞으로 빼서 안전하게 주차를 해 놓고 와서 피고인이 차에서 멱살 잡혀 있는 것을 말리는 모습을 보았고, 손을 놓고 차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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