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연제경찰서 J 지구대 소속경찰관 K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에게 “경찰관 K가 2012. 7. 9. 피고인의 팔을 잡아 꺾고,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988, 4422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1단독 재판장 D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변호인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계속 차를 빼달라고 하자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108도 꺾어 돌리면서 발로 서너 번을 차고, 그리고 꺾은 팔을 잡고 끌고 가서 경찰관에 때기장을 치고, 그 다음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채우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수갑을 안차려고 하니까 또 K가 발로 대여섯 번을 차고 경찰차에 때기장을 대여섯 번 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가 2012. 7. 9.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603에 있는 KNN 방송국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차량 단속업무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K의 멱살을 잡고 K의 팔을 잡아끌어 물려고 하는 등 K의 위 단속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정당하게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