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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7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M와 N은 경산시 O 답 602㎡, P 전 13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28/552, 224/552 지분의 비율로 각 소유하였는데 1954. 2. 21.경 소외 망 Q이 M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66. 6. 8.경 소외 망 R이 N의 위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소외 S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이후 S은 1993. 9. 23.경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포토밭 등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였다.

다. 한편, Q은 사망하여 피고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는, 소외 R이 1966. 6. 3.경 이 사건 토지 중 Q의 지분을 소외 Q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는 R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Q의 지분에 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R이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Q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점에 부합하는 증인 T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3. 9. 22.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Q의 지분에 대한 각 상속분에 관하여 2013. 9. 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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