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4가합25172
합유지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47,843,023원, 원고 B에게 33,034,468원, 원고 C에게 33,034,46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망 L, M, N, O, P(이하 ‘이 사건 망인들’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8. 9.경부터 1969. 5.경 사이에 매매(합유)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 L은 1983. 2. 9. 사망하였는데, 그 유일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4.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 A이 42/100, 원고 B이 29/100, 원고 C가 29/100의 지분으로 각 상속하기로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망 M은 1998. 2. 7., 망 N은 2001. 9. 26., 망 O은 1992. 10. 26., 망 P은 1989. 7. 8.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망인들과 피고들은 조합관계에 있다가 이 사건 망인들이 사망하여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잔존 조합원인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조합의 잔여재산을 망 L의 지분비율 및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감정인 Q의 감정 기준시점인 2015. 7.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7,800,617,200원에 망 L의 지분비율 1/13 및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252,019,940원(= 7,800,617,200원 × 1/13 × 42/100), 원고 B에게 174,013,768원(= 7,800,617,200원 × 1/13 × 29/100), 원고 C에게 174,013,768원(= 7,800,617,200원 × 1/13 × 29/100)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반환청구권의 존부 1) 지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민법상 조합인 동업체에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