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I종중은 별지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L, 망 M, 망 N(이하 이들을 각 ‘L, M, N’이라 한다. N은 1957. 3. 20. 사망하였다)은 1918. 2. 19.경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사정받았다.
나. 망 O, 망 P(이하 이들을 각 ‘O, P’라 한다. O은 1983. 10. 20. 사망하였다)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70. 12. 31.,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1970. 9. 24.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되었다. 이하 이를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피고 I종중(이하 이를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1988. 8. 10. 이 사건 제1, 3부동산 중 P 명의로 마쳐진 2분의 1 지분을 각각 매수하여 1988. 10. 11. 그 명의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한 피고 K은 1988. 3. 20. O, P로부터 이 사건 제4부동산을 매수하여 1988. 6. 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N의 상속인들(N의 증손자녀 N은 1957. 3.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Q이 구 민법에 따라 단독 상속하였다가, Q이 1962. 2. 12. 사망하여 그 장남인 R이 구 민법에 따라 단독 상속하였고, R이 2002. 4. 23.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들이다)이고, 피고 B, C, D, E, F, G 및 H은 O의 상속인들 O은 1983. 10.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망 S(2005. 9. 28. 사망), 장남 및 호주상속인 T(1991. 9. 6. 사망), 동일가적 내인 피고 G, H,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들인 피고 E, F가 있었으며, 망 T의 상속인으로 피고 B, C, D가 있다.
이다. [인정 근거] 피고 B, C, D, F: 각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