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1 2017가단20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6. 1. 3.경 분할 전 충남 청양군 M면(현재는 N면이다, 이하 ‘N면’으로 기재한다) O 전 853평의 소유자였던 P, Q과 사이에 원고가 P, Q으로부터 위 토지 중 450평을 백미 27가마니에 매수하되, 측량 결과 원고와 P, Q이 매매목적물로 특정한 부분의 면적이 450평을 초과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P, Q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측량한 결과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 505평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976. 1. 10.경 원고가 위 초과된 55평 부분을 백미 3가마니 3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망 P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과 망 Q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H, I, J, K, L은 원고와 P, Q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충남 청양군 G 답 1,670㎡(505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상속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는 원고와 망 P, Q과 사이에 위 각 매매계약에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의 1(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추가매매계약서)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F은 망 P, Q이 이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 각 계약서에 날인된 망 P, Q의 인장의 인영도 망 P, Q의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피고(선정당사자 F은 망 Q이 원고와 사이에 1974년경 구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위 각 매매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다투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