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일을 하였던 자로 2010년 여름경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E(여, 30세)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 여름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놀러가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각 지적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의 시아버지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 피해자의 시어머니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 피해자의 시동생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간음하기 전 피해자가 일반인 보다 사리분별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작은 방에 딸을 재우고 다른 가족들이 없는 와중에 피해자 혼자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발기 됐으니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