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2010. 5.경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도 잘 세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과 거의 접촉 없이 혼자 지내는 등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온나, 밥 사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불러 식사를 하고 피해자를 위 양산시 G아파트 124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옷 벗기기 싫나”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성관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진술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학적 평가 소견에서 관한 건
1. 진단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감정서
1.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