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1 2014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생활하고 있는 안동시 E 소재 장애인보호시설 ‘F’에서 2007년경부터 차량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지능지수 40, 사회성지수 59의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여 타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을 보호자로 생각하는 점, 피해자의 모는 정신지체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점, 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오후경 위 F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여, 15세)를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안동시 북후면 부근 인적이 드문 야산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과 목을 입으로 빨고,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2.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오후경 위 F 3층 빈방으로 피해자(여, 17세)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3. 4. 아침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아침경 위 F 부엌으로 피해자(여, 18세)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