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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펀드 만기가 되면 4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인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펀드 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100만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 우리 은행 E, 예금주 피고인의 형 F)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191,118,23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거래 내역 조회 화면을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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