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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109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은행 C지점과 거래하여 오던 중 2014. 8. 초경 위 지점 직원인 피고 B로부터 피고 은행이 판매하는 수익증권인 ‘교보악사 원자자연계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DLS-파생형]’ 및 ‘IBK 유럽지수 스태빌리티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401호[ELS-파생형]’(이하 순차로 ‘이 사건 DLS펀드’, ‘이 사건 ELS펀드’라고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펀드’라고 한다)에 대한 안내 및 투자권유를 받았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원고가 투자하고 있던 RP상품이 환매되는 2013. 8. 13. 출시되는 이 사건 각 펀드에 1억 8,100만원을 투자하되 구체적인 펀드 선택은 피고 B에게 일임하기로 하면서 다만 위 일자에 원고가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피고 B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고 B에게 미리 출금전표를 작성, 교부해 주었다.

피고 B는 2013. 8. 13. 원고 계좌에서 1억 8,100만원(RP환매대금 179,975,807원 및 일반예금 1,369,719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DLS펀드에 가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 명의로 투자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수익증권거래신청서 등 펀드 가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 B는 2014. 8. 말경 피고 은행을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DLS펀드는 최초 설정일(2014. 8. 14.)부터 24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으로 만기 이전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며(다만, 투자원금의 5%에 해당하는 환매수수료 부과), ① 최초 설정일부터 매 4개월 마다 기초자산(서부 텍사스 중질유 최근월선물 일일 정산가) 가격을 평가하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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