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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가단116352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9가단116352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정미숙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호1968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8.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C(D생)를 두었는데, 2009.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호1968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에서 협의이혼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C를 양육하였다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가 C를 양육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5. 22. E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E은 C를 친양자 입양 청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329)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으며, 2018. 1.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E이 항고하였고, 2018. 2. 21. 원고, 피고, E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E의 친양자 입양 청구 사건에서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건 항소심에서 2018. 11. 19. 'C를 E의 친양자로 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12.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너60663호로 양육비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조정을 원하지 않아 위 법원 2019느단60196호로 본안으로 회부되었다. 위 법원은 2019. 7. 30.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2. 25.까지의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과거 양육비는 2016. 1.경부터 2018. 2.경까지 월 100만 원씩인 26,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C의 과거 양육비로 2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9. 8. 17.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17.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과거 양육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정지의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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